[NEWS][이슈]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부동산, 집값 안정될까?
오늘 3.19. 오전 9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과 거래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전체 주간 매매거래량(APT) |
![]() 강남3구 주간 매매거래량(APT) |
이번 조치는 3.24.~9.30. 6개월간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급등세가 가계대출 증가와 주거 불안정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데 공감했고,
이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 자치구별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출처: 국토부 자료>
![]() 2월2주(2.4~10) |
![]() 2월4주(2.18~24) |
![]() 3월2주(3.4~10)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대상으로 재지정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기획 단지 등 기존 허가구역도 유지
- 추가 과열 시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
금융 규제 강화
-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실시
-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에 대한 금융권 자율규제 강화
-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인하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조기 시행
- 정책대출(디딤돌 등)이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인상 추진
시장질서 확립
-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 운영, 집값 담합·이상거래 모니터링
- 편법 대출·허위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 기획조사
- 불법 의심 행위 적발 시 국세청·금융위 등과 공조해 강력 조치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초기사업비 최대 50억 저리 융자 지원
- 신축매입약정, 공공택지 공급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조기화 추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우선 매입, 추가 매입도 검토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바로가기]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추가로 불안정해질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추가 대응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최소화하되 시장이 비정상적일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해제를 철회하고 다시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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