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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이슈] 실업급여 관리 강화 시행

[NEWS][이슈] 실업급여 관리 강화

 

지난 3.21.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개정 지침을 마련해 오는 3.31.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반복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의무화

  •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 계획서에는 이력서 제출, 면접 일정, 직업훈련 참여 계획 등 구체적 내용 포함

 

2. 실업인정 주기 단축 및 출석 의무 확대

  • 기존 4주 단위 실업인정 → 반복수급자는 2주 단위로 단축(1~3차 실업인정까지)
  • 반복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 회차마다 고용센터 출석 의무 (기존 1·4차 출석)
  • 일반수급자는 1·4·8차 출석 의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 개정안 <머니투데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 개정안 <머니투데이>

 

3. 허위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8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 담당자가 반복수급자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형식적 활동 모니터링

 

외국인도 악용하는 실업급여 <한국경제>

4. 취업특강 인정 횟수 축소 및 실업인정 요건 강화

  • 취업특강 인정 횟수 3회 → 2회 축소
  • 국민연금제도, 신용회복 등 취업과 무관한 강의는 인정 제외

5. 실업급여 감액 및 지급 대기기간 연장 (법 개정 추진)

  • 5년간 2회 이상 수급한 경우, 3번째 실업급여는 최대 50% 감액
  •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지급 대기기간 7일 → 4주로 연장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지침 미이행에 따른 실업 불인정률은 1%도 되지 않는다궁극적으로 반복수급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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