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혜택은?
장기요양보험 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속화된 고령화 시대에 개별 가정의 노인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이 달라집니다.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절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및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1~5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서비스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첨부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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