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오늘은 직장생활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유급휴가는 여러분의 권리이니 꼭 알아두세요.
유급휴가란 무엇인가?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는 흔히 줄여서 '연차'라고 부릅니다. 이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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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무자 (제60조 제2항)
입사 후 1개월이 지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개월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총 2일, 5개월이 지나면 총 3일, 11개월이 지나면 총 6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자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1일씩 추가 휴가가 발생하고, 최대 25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3년 차 직원은 17일, 11년 차 이상 직원은 2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신청 방법 : 개별 회사의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따라 사용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 사용 시기 :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단위 :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반차(4시간)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특별한 경우 : 본인 결혼, 가족 사망 등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경조휴가)가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기한 및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 사용 기한 :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 : 회사는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미사용연차 수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사용 Tip!
- 퇴사 시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는 권리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 아픈 경우에는 가능하면 병가를 사용하고, 연차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사용하세요.
- 팀워크를 위해서 조직의 중요일정과 다른 팀원들과 겹치는 일정은 조정해 보기로 해요.
직장생활 중이거나 막 시작한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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