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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제도, 주의할 점!

[정보]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제도, 주의할 점!

 

새출발기금 시행

정부에서 2022. 10. 1.부터 코로나로 인해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새출발기금 제도>를 시작해 지금은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제도로 운영중입니다.

 

지원대상

’20. 4~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자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지원금액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 지원 내용

'부실차주' 지원내용
'부실차주'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주의할 점

모든 부채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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