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리강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NEWS][이슈] 실업급여 관리 강화 시행 [NEWS][이슈] 실업급여 관리 강화 지난 3.21.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개정 지침을 마련해 오는 3.31.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반복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의무화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필수계획서에는 이력서 제출, 면접 일정, 직업훈련 참여 계획 등 구체적 내용 포함 2. 실업인정 주기 단축 및 출석 의무 확대기존 4주 단위 실업인정 → 반복수급자는 2주 단위로 단축(1~3차 실업인정까지)반복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 회차마다 고용센터 출석 의무 (기존 1·4차 출석)일반수급자는 1·4·8차 출석 의무 3. 허위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8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