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제도, 주의할 점! [정보]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제도, 주의할 점! 새출발기금 시행정부에서 2022. 10. 1.부터 코로나로 인해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새출발기금 제도>를 시작해 지금은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제도로 운영중입니다. 지원대상’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자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금액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전 1 다음